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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리 사회의 소비자중심적인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옹호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생태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설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이하 “본회”)이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Network(약칭 KFCN)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리사회의 소비자중심적인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옹호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금융소비자 교육 및 지원사업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연 및 캠페인

4. 금융소비자 관련 자료발간 및 출판

5. 공익목적의 용역 및 수익사업

6. 국내 및 국제 단체와 협력 및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이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①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대구지부를 대구광역시에 둔다.

②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추가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후원회원

3. 명예회원

② 정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후원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후원금 또는 후원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거나 할 수 있는 인사로 이사회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③ 탈퇴 또는 제명등의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2인 이상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공동대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상 5인 이내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 연장자인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통상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기획, 실시, 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한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결정권을 갖고 본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총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1조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조직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사무국을 총괄하며, 본회의 통상사무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함께 본회의 실질적 사업을 진행하며,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 명예이사)

① 본회는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 또는 선임한다.

③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거나 할 수 있는 인사를 명예이사로 추대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3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출자 및 융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 (임직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직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정관변경)

본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1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2016.4.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위 사단법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6년 4월 1일

설립위원 대표 이 성 환

설립위원 조 연 행

설립위원 조 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