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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차] 금융소비자분쟁조정 제도 개선과 발전방안
작성일 2017.12.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99
첨부파일

제11차포럼_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_자료집.hwp

 

 


11차 금융소비자포럼

 

금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초대의 글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화 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인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액 피해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 소송에 의한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자율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자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관련 법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의해 분쟁조정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특히 사후적인 분쟁 해결 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갈 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128일 금요일 오전10-1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병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프로그램

 

사회 조윤미 운영위원장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권익포럼)

인사말씀

민병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환 공동대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조영행 대표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발제1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국내외 제도비교

맹수석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2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김준하 사무국장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지정토론

 

좌장 백병성 소장 (소비자문제연구소, 소비자권익포럼 이사)

 

김은경 교수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창호 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박주영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홍창희 팀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