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화 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인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액 피해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 소송에 의한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자율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자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관련 법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의해 분쟁조정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특히 사후적인 분쟁 해결 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갈 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