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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717_서울와이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보호법 시급… 분쟁조정 조직 통합 필요성도"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73

 

/사진=전해철 의원실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전해철 국회의원과 달빛포럼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금융·법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보호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관련 분쟁조정 조직의 통합 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소비자중심 금융시스템 구현과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불완전 구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사후 구제 및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재발을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정부입법안에서는 제외됐던 소비자구제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금융기업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선진화 및 책임 확대, 정확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제도의 강화도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산돼 있는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기능을 통합하고 분쟁조정 결과의 일괄적용 원칙을 수립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욱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도 이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각종 대형 금융사건 발생 등 영향으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사무국장은 특히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인 64.9점보다 낮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별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해 일반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관련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융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행 금융민원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사무국장은 "금융분쟁중재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경우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 수락 거부 시 조정의 실익이 없어 법원 확정 판결 효력이 부여된 금융분쟁중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금융상품 표준약관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 발생 시 중재조항을 부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0년간의 금융소비자정책 및 법제평가와 과제'를 발표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정책 과제로 "최근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예컨대 고령화의 빠른 진전, 핀테크의 발전,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의 변화, 비대면채널의 확산, 챗봇 등 새로운 판매접점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민원과 분쟁이 빠르게 증대되될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과 지원"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핀테크 발전에 대응한 금융소비자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발전으로 인해 기술적 발전은 예상하지 않았던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대해 더욱 강화된 보호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즉 신체적, 지역적, 신분적 이유로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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