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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12.18) 세계일보, 대부업 광고 규제 움직임에 논란가열
작성일 2017.12.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13

대부업 광고 규제 움직임에 논란가열

(2013.12.18. 세계일보)

 

정치권 대부광고 제한·폐지 법안 발의

업계, 신뢰 제고 노력 필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블 TV광고 등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에게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합법적이고 자율적인 영업행위인 광고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지난 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법 상 대부 광고의 경고 문구,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광고 시간의 5분이 1이상 노출돼야 한다. 그럼에도 경고문구가 광고 끝에 뜨거나 금세 사라지는 식으로 방영되고 있어 명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 의원은 "금융이용자들이 대부업체 금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업체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만을 믿고 빌렸다가 연체로 인한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대부업의 방송광고 자체를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앞서 지난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희망살림, 에듀머니, YMCA 전국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대부업 광고 반대 캠페인을 가졌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일반인들에 노출도가 크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대부업 광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하루 평균 광고 횟수는 무려 402회에 이를 정도로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적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까지도 대부업에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많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광고와 인터넷광고가 각각 26.5%, 25.2%로 절반을 넘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율적인 영업행위인 광고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 하소연한다. 또 광고가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부업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대부업 광고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부업도 정부 허가 하에 영위하는 사업인만큼 '묻지마' 소액대출이나 돌려막기를 위한 대출이 실행돼선 안 된다. 업계는 자체 노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승 세계파이낸스 기자 hsoh@segyefn.com

 

출 처 : http://www.segyefn.com/newsView/2013121802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