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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3.15.][법조신문] 소비자 보호의무 없는 OO페이, XX머니... "미사용 포인트 전액 환불 규정 법률에 명시해야"
작성일 2023.04.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5

 

여변, 14일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 위한 입법 과제' 심포지엄

선불업자 파산·지급불능 사태 대비 등 소비자 보호 법적 장치 마련 시급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웨비나 캡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웨비나 캡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지만, 아직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주로 'OO페이'나 'XX머니' 등의 이름으로 간편결제에서 널리 활용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 김수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 필요성과 규제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수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 필요성과 규제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웨비나 캡쳐)

 

 

 

이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 필요성과 규제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현(사법시험 55회) 변호사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로 들며 "업체의 파산 및 지급불능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이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쿠폰 및 포인트 할인 플랫폼을 운영하던 '머지포인트'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57만 명에게 약 2521억 원 어치 판매했으나, 2021년 8월께 기습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환불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건을 말한다. 머지머니 판매 당시 머지포인트는 이미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머지포인트는 해당 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해 선불충전금의 90%만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런 선불지급수단이 사실상 현금결제와 그 방식이 동일함에도 이를 상품권으로 취급해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각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 용어를 전자금융거래법 중심으로 통일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상품권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기준을 전면 개선해 미사용분에 대한 전액 환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산 등 선불업자의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 설정을 어렵게 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현실에서는 화폐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상사 소멸시효(5년)만 적용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낙전수입(유효기간 내 사용 및 환불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이 판매회사에 귀속되는 부분)이 발생한 국내 선불업자 27개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벌어들인 낙전수입은 약 1193억 원에 이르는 등 기업의 낙전수입이 막대하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이 빠르게 이뤄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허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