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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3.15.][법률신문] "금융소비자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작성일 2023.04.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17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포럼
한국여성변호사회·소병철 의원실·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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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간편결제 시장이 성장하며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지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고유재산과 소비자가 맡긴 재산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소병철(65·사법연수원 1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공동대표 강정화, 조윤미, 한창희)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 요금,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인 '선불전자지급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짚어보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학자(56·26기) 여성변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수현(34·45기) 여성변회 총무이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규제현황'을, 변웅재(54·24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피해 사례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기헌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남궁주현(40·3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성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날 김수현 여성변회 총무이사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현금과 등가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고유재산과 소비자가 맡긴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 △사업자의 환불의무 및 소멸시효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등에 대해 발표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별 소비자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선불지급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촉구했다.

 
토론에서는 선불지금서비스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며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보호가 어렵게 된 점이 지적됐다. 토론자들은 전자거래법을 개정해 서비스 약관이 도리어 사업자의 면책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오늘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의 환불의무와 환불범위를 명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유통구조를 약관에 명기하는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 핀테크 시대의 금융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lawtimes.co.kr) -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