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 알림마당
  • >
  • 언론보도
제목 [2021.04.16.][여성소비자신문]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상품불완전판매 대책과 입법과제' 비대면 포럼 개최
작성일 2023.04.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0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소비자권익포럼이 13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과 입법과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들의 영업관행과 소비자 민원처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동시에 각종 시행착오와 법률적 미비로 인한 혼란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입법을 통해 어떤 사항들이 보완되어야 할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번 온라인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앞서 사모펀드 사태 등을 유발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향후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 앞서 전재수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과거에는 텔레마케팅 등 영업행위로 인한 보험 상품에서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비대면 채널 증가에 따른 은행, 여신, 금융투자상품까지 여러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을 법제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만 하위 규정의 미비, 불분명한 기준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법 시행 초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대책과 입법대안이 제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 원칙은 투자성향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단순 설문만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적합성 판단은 ▲투자성향 점수화 ▲추출 ▲혼합 ▲상담 등 4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자산 정보 등 객관적 지표 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 금융역량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도 적합성 판단기준으로 포함하지만 기존 방식대로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운영하는 경우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지표 중심으로 판단기준 고도화 및 금융감독 당국의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금융회사의 판단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사 실시하고 있다. 금소법상 금융역량조사를 정교화하고, 이를 판단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한 교수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관련법이 지정하는 설명의무를 예로 들고 한국 금소법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한 교수는 “현행 핵심설명 설명서와 핵심설명서의 양이 모든 법규사항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장문”이라며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과 같이 핵심설명서의 양을 A4 3페이지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연금, 크라우드펀딩 등에 별도의 설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서와 핵심설명서에 피드백을 통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긴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목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연고모집의 관례와 같은 우리나라의 보험모집실무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유예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럽연합의 2016년의 ID(보험모집디렉티브), 일본 보험험업법상의 의향파악·의향확인의무와 비교하면 시대에 맞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판매에는 다수의 임직원과 모집인, 대리업자·중개업자가 관여한다. 금융상품은 금융공학의 발달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모든 금융상품판매시 프로세서 전과정을 IT를활용해 녹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관한 금융회사의 준비상황에 맞추어 녹화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불완전판매방지를 위해 다수의 임직원, 모집인, 대리업자, 중개업자에 의한 모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환 공동대표(변호사,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좌장을 맡아 박신욱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이규복 연구위원(금융연구원), 김경신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조윤미 공동대표(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미수 교수(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홍성기 과장(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에서 박 교수는 “금융소비자법의 현실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금융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금융기관도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대해져 소비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핵심설명서에 상품간의 적극적인 비교가 포함돼야 하며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모집방법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고객이 어떤 상품 보더라도 한눈에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소비자 교육에 더해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책임교육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소비자 맞춤 솔루션보다 개별 투자 상품 판매에 주력을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윤미 대표·최미수 교수는 각각 ▲금융상품 소비자 가운데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제도 정비 및 보호장치 강화의 중요성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체계 정립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홍성기 과장은 이날 토론과 관련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사도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질의 대응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착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성소비자신문(wsobi.com) -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