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실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한국소비자법학회, (사)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금소법의 구체적 규정이 소비자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핵심설명서에 상품간 비교가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금융인의 직업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좌장은 이성환 변호사가 맡았으며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신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먼저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법 핵심은 6대 판매원칙으로 특히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을 고민해야하는데 현실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금융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업무의 부담도 지적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설명의무를 지게되는데 시간 소요가 비대해지며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비대면거래를 이용하지만 대면 계약 체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시간이 결국 소비자 시간 이익을 뺏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정보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을 가입하고 재산상황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고지해야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입법 법률이라 하더라도 재산상황에 따라 투자한도가 제한되고 투자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금소법이 적요되지 않는 금소법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설명서 작성에서 상품간 비교가 적극 포함돼야 하며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모집방법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위원은 "외국 PRIPS 사례에서 볼 수있듯이 표준어로 모든 양식을 설명해 고객이 어떤 상품 보더라도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는 소속 등 기본사항 뿐 아니라 보상체계를 고지하고 보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가 적합성 원칙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요구권의 경우 특히 협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으로 검토가능하다고 첨언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불만사항에 따라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금소법의 판매조건 중 하나는 판매제한명령권으로 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뢰가 높아야 한다. 금융당국이나 시장 관련 정보를 확보해 분석해서 명령할 수 있는지 당국의 역량이 필요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외국 선례와 같이 손해를 본 소비자의 경우 당국 명령권 범위 내 포함된 것만으로 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경신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소비자 금융교육과 더불어 금융인의 직업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신 팀장은 "소비자 교육과 더불어 금융인 교육 윤리교육과 책임교육을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소비자 맞춤 솔루션보다 개별 투자 상품 판매에 주력을 하는 점이 문제가 되며 고객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대표는 금융 민원 대부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령자 문제가 주를 이뤄 불완전판매 문제 발생에서 법적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제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시 손해배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금소법에서는 책임의 주체에 따른 손해배상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손실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가려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을 명확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자 귀책사유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해야한다.
최미수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시만 입증책임이 가능하기에 적합성과 적정성도 고의 판매책임을 업자에게 져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손해 발생시 증명은 소비자 몫이다"라며 "일반 금융소비자의 배상청구권을 비권유 판매에도 확대해야한다. 보험업에 따르면 배상책임이 권유판매에 국한되지 않는데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이 부분이 변경돼 후퇴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6대판매원칙에서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권리인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을 당부했다. 더불어 분쟁조정 개선에서도 권익보호 사후권리구제 등 금소법 시행에 소비자가 당부해야할 점을 강조했다.
홍성기 과장은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디테일한 규정은 입법과잉으로 여겨진다. 금소법 시행은 각 금융사별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 실시로 결과에 따라 이후 감독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토론자들이 지적한 고령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깊이있게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 초반에 혼란이 있었는데 현장 메신저와 개별 금융사가 운영하는 소비자패널, 취약계층 방문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금융사도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질의 대응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착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