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추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신용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도 부위원장은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시장 정착을 꼽았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3월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현장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돼 이자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 능력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계는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업돼 영업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영업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도 시장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경우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을 냈다.
이에 도 부위원장은 "법 시행 한달 전인 내년 2월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지침 마련,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부업계는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엔 공감하나 차주의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신용 서민에의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비롯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업권별 고객 특성에 적합한 서민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설계하는 개별 상품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추어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아이뉴스24(inews24.com) -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