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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09.02.][시사포커스]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에 뿔난 소비자단체…“경제상황 고려해 재검토해야”
작성일 2023.04.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9

 

“비급여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장성 확대 효과 떨어져…문재인 케어 실효성 재점검해야”

정부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자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들이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권익포럼 등 4개 소비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와 가계의 보건비용 증가 등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건강보험 인상률을 1% 이하 또는 동결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시작한 2018년 이후 평균 3%에 가까운 인상률을 유지하게 됐다”며 “문제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로 2018년 건강보험 당기순이익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8243억원으로 느는 등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부답해야 할 정부가 국고지원율 15%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이전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법령에 20%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문재인 케어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을 늘리자 중증·고액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8년 67.1%로 2.7%p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57.9%로 오히려 2.4%p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해 전체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의 통제방식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만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풍선효과로 인해 투입되는 건강보험비에 비해 실질적인 보장성 비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가 당연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으로 비급여 가격통제 방식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보장성을 확대해왔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모색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20% 달성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실효성 재점검 및 장기계획 재수립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체계 즉각 구축 및 풍선효과 방지 위한 가격통제방안 마련 ▲비급여 의료행위시 설명 의무 강화 및 동의절차 통한 소비자선택권 강화 위한 방안을 모색 및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올라 1년에 4만788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2756원을 더 내야 한다.

 

출처 : 시사포커스(sisafocus.co.kr) - 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