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
최근 소비자단체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를 문제 삼으며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자의 상당수는 진료비 과다청구로 불만을 갖고 있다.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만약 진료비 고지가 이뤄지고 고지한 진료대로 치료가 이뤄진다면 진료비 부담을 적게 느끼고 과다청구로 인한 불만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소비자단체가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아 유감"이라며 "가족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비'로만 보고, 살아있는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공산품'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의사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의료와 비교해서다. 이 때문에 진료비 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는 문제라는 것이 수의사회의 주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동물의료는 사람의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검사를 필요로 한다"며 "초반에는 정확히 상태를 알기 어려워 진료가 진행되면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안내보다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우를 과다청구라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청구를 제한한다면 수의사는 동물에게 있어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반려동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선진 외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에는 어떤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수의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동물의료행위에는 10%의 부가가치세도 부과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우리회는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과 동물보호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 년 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동물병원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은 국가의 합당한 지원 없이도 동물의 건강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동물병원을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매도해 동물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손상하고 나아가 동물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반려동물 양육인이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면 반려동물 산업은 절음발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번 (소비자단체) 성명서는 동물병원과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절음발이'(절름발이)와 같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유념하고 앞으로는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회는 연대성명서에 참여한 소비자단체들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각 단체들은 동물의료체계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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