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과연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현재 개회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올해도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혁신 관련 법안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5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머물러있다. 금소법 외에도 통합감독법·지배구조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법안 역시 지난해 통과를 기대했지만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안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금소법에는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른 바 불완전판매 발생시 수익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안 등이 담겨져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금융상품 공시와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공표하도록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금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주요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달 금소법 신속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금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지만 최소한의 강화 정책만이라도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도 금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로서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또 다른 금융혁신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도 참석해 금융혁신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 TF와 금융교육 TF를 연달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뺏긴 '소비자보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금소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당 역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금소법 통과가 절실한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안을 제외한 의원안 4건(박선숙, 박용진, 최운열, 이종걸) 모두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정부안에서는 빠져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일부 의원안에는 포함돼있는 등 금융감독 혁신을 위해서는 금소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일부 내용에서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가혹한 독소 조항이 담겨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 법안소위가 다시 열려 논의가 들어가더라도 실제 상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금소법은 그동안 금융감독체계가 걸려있는 내용이라 통과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법안을 제출한 다른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 정부안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소법은 차기 법안소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된 법안이고 최대한 빠르게 통과를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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