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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1.16_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올해는 8년째 국회 '낮잠'서 깨어날까?
작성일 2019.0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43
금융위, 올해는 기필코 국회통과 추진…금융소비자네트워크도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의원제출안이 정부안보다 수위 높아 징벌적과징금 집단소송 조정과성서 진통예상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8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까. 최근 금융위가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조사결과를 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7명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상태여서 이 법안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는지가 주목된다.

올해는 이 법이 햇볕을 볼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권익증진은 국민·소비자에 대한 기본책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집중했던 정부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올해는 이법의 국회통과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관련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뒤 지난 8년간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4개는 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이다. 1개는 정부안으로 지난 2017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직접 제출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이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한다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라면 시급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도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표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
▲최종구 위원장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융회사-보호인프라-금융당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조속한 시일에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정부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과는 소비자보호의 여러분야에서 수위가 달라 앞으로 두 법안의 통합과 내용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의 핵심은 두가지다. 우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금소법이 통과되면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이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없다.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의원 발의안은 의 수위가 정부안보다 한층 높다. 의원 제출안에는 징벌적 과징금보다 더 강도가 센 징벌적 배상금제도와 집단소송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징벌적 배상금제도는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의 3~4배를 물어줘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즉시연금을 예로 들경우 현재는 미지급금과 이자만 물어주면 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지연 이자 외에 정신적 손해 등을 돈으로 환산해 보상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자칫 금융회사 경영이 흔들릴 정도의 배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밥그룻 싸움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들의 비판여론이 높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부상해 논란이 재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발의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금소보원 등의 통할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위·금감원의 주도권 경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종합검사 등을 두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법이 이들의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며,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는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