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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1.11_논객닷컴] 국회서 잠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작성일 2019.0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98
금융정의연대 등,“소비자에 대한 기본책무 방기...법안 제정 서둘러야”

 

[NGO 논객]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해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법’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금융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 시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지지부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됐으나 20대 국회에서도 1년 넘게  낮잠만 자고 있다. 전 세계가 핀테크 혁신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변모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의 입장차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뒤 지난 8년간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 발의 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한다면 소비자 뿐아니라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속히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저금리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어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가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주빌리은행, (사)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C&I소비자연구소

 

 

논객닷컴  khc7104@hanmail.net

 

출처: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