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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08) 아주경제, "대부업 최고금리 입법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해야"
작성일 2018.03.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21

"대부업 최고금리 입법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해야"

(2016.01.08, 아주경제)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대출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에 시달리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의 합의대로 연 27.9%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금리인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칙개정을 통해 기존 대출에도 부진정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자제한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IMF 이전 구이자제한법(1998년 1월 폐지)과 같이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대부업법 이자상한을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법안의 연계처리와 관련되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대부잔액은 12조3401억원이며 대부업체 이용자는 261만4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초에 비해 6개월 만에 대부잔액은 1조1809억원(10.6%), 이용자는 12만1000명(4.8%)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이 새로 통과되기 전까지 종전 연 34.9%를 받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이미 최고금리 인하를 대비해 대출만기를 3년에서 5년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융소비자네크워트는 "지난해 저축은행까지 인수한 국내 1위의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는 지난 2014년 회계년도 기준 8249억원의 이자수익과 134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전년 대비 이자수익은 1898억원, 영업이익은 124억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는 “OECD 가입국 중 어떤 나라에서도 20%가 넘는 고금리를 용인하는 경우는 없다”며 “대부업체가 진정으로 소비자서민금융을 하고 싶다면 서민이 갚을 수 있는 인간적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정의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희망살림, 에듀머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총 12개 단체가 포함된 시민단체다. 

 

출 처 : http://www.ajunews.com/view/201601081937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