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자제한법 울타리에 대부업 넣어야"
(2016.01.08. 뉴시스)
시민단체가 8일 대부업법 일몰과 관련, 대부업을 이자제한법의 울타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날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대부업법 일몰과 관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업체의 특혜금리를 인정하는 대부업법 자체"라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최고 금리를 규제하는 다른 법인 이자제한법이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 대신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업법이 새로 통과되기 전까지는 종전 (금리인) 34.9%를 받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여야가 합의 한대로 올해부터는 27.9%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금리인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칙개정을 통해 기존 대출에도 부진정 소급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대부업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금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성, 전국 단위의 점검과 행정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출 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08_0013825985&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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