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 알림마당
  • >
  • 언론보도
제목 (2015.08.04) 데일리안. '전화 한통 대출' 얼굴 확인없어 지인이 2백만원 '꿀꺽'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05
'전화 한통 대출' 얼굴 확인없어 지인이 2백만원 '꿀꺽'
(2015.08.04. 데일리안)

"대출 쉽게 부추긴 다음, 최대 34.9%까지 이자 뜯어낸다는 개념이 문제"

       
▲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 엠스퀘어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대출.대부업 광고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전화 한통이면 오케이’, ‘전화 도중 300만원 바로 입금’ 등 간편한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신청자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본 심정우 씨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해 사용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심 씨는 “같이 일을 하는 분인데 휴대전화가 없으셔서 제 명의로 한 대 만들어드렸다”면서 “참 신기하기는 한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이 되더라. 본인 얼굴확인 같은 것도 없이 그런식으로 대출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심 씨는 “같이 일을 하는 분인데 휴대전화가 없으셔서 제 명의로 한 대 만들어드렸다”면서 “참 신기하기는 한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이 되더라. 본인 얼굴확인 같은 것도 없이 그런식으로 대출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심 씨는 “지인이 제 휴대전화랑 통장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대부업체에 몰래 보내줘서 대출을 받은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 통장,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대부업체 측에) 보냈다. 통장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놨는데 문자가 오더니 돈과 회사명이 떴다. 알고 보니 대부업체였다”고 말했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부업체가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꼬집었다.

안 처장은 “우리가 상환능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빌려주고 이자 34.9%까지 받아먹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은행에서는 신분증으로 얼굴을 대조하게 돼있는데, (간편대출은) 온라인으로만 본인확인절차를 하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가 더 느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반드시 (대출을 위해서는) 대면확인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 다음 최소한의 공인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 법적 요건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출을 쉽게 부추긴 다음에 최대 34.9%까지 이자를 뜯어낸다는 개념이 문제다. 빚을 마구잡이로 부추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출 처 : http://www.dailian.co.kr/news/view/519584/?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