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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02.05) 뉴스1. 서울 시내버스 3금융권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
작성일 2017.12.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42

서울 시내버스 3금융권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

(2014.02.05. 뉴스1)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엠스퀘어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에서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최근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광고(26.5%), 인터넷광고(25.2%), 지인 소개(18.4%), 전단(15.6%), 신문광고(6.1%) 순으로 나타났다. 2013.1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부업체의 무차별적인 광고 공세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버스에 제3금융권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TV·인터넷은 물론,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까지 파고든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버스의 대부업 등 광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제3금융권 대부업체들은 서울 시내버스에 광고를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광고계약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이 불가능하다.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업체에 대해선 심의를 강화해 제한적인 광고만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대출을 조장하는 문구·상품 이름 등을 제한하고, 업체명 위주로 광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버스 승차문이 열릴 때 돌출되는 노선번호 하단에 실렸던 '바로 빌려주는 바빌론' 등 광고 문구가 이달부터 'SBI저축은행'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시는 또 버스 내부 TV·음성·인쇄물 광고에 대해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자체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내 버스 광고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업체 간의 계약으로 진행돼 서울시가 직접 심의할 권한이 없지만,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 정책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 공문을 내려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제2금융권 광고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명만 노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선정적인 상업광고,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에 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성형광고 비중을 5% 내로 유지하는 개선안을 낸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올해 안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대출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chacha@news1.kr

 

출 처: http://news1.kr/articles/?15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