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기승…서민 벼랑 끝 내몬다 (2014.02.03. 뉴시스) | 【서울=뉴시스】고승민 인턴기자 =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노점상인 등에게 고리대출을 해준 뒤 이들을 찾아가 주전자를 치면서 채권추심 및 영업방해를 한 대부업체 일당 2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동대문경찰서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3.09.11. kkssmm99@newsis.com |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1.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료유통업체를 8년째 운영 중인 최수용(47)씨는 얼마 전 한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렸다가 살인적인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
급하게 운영 자금이 필요했던 최씨가 돈을 빌린 곳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려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낸 대부업체였다. 1·2금융권에서 이미 빚을 지고 연체한 탓에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했던 최씨에게 대부업체의 광고는 그야말로 솔깃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 넘게 떼이고, 애초 25%였던 이자율이 점점 늘어나더니 상환일이 지나자 곧바로 50%대로 높아졌다. “돈 없는 서민에게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에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2.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박모(34·여)씨는 최근 커피전문점 창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본 대부업체에 연락했다. 대부업 등록번호까지 있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박씨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가 일러준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임금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 확인 결과 등록번호가 가짜인 미등록 업체였다. 휴대전화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었다.
박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불법 대부업 피해 해마다 급증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체의 횡포에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내 가계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려준다는 각종 불법 대출 유혹은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TV와 생활정보지, 인터넷에는 늘 대부업체 광고들이 넘쳐나고, 저금리를 앞세운 유명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과장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도 쏟아진다.
특히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다 보니 당장 수백만원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 신고자는 매년 감소 추세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대부업 신고자는 2008년 8320명(수입금액 736억원), 2009년 7757명(709억원), 2010년 6503명(816억원), 2011년 5987명(902억원), 2012년 5515명(1040억원)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폭리와 담합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시장의 특혜금리를 폐지하는 등 금리 정상화를 요구하고 무분별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1.21. go2@newsis.com |
이는 정식으로 등록할 경우 39%의 법정 최대한도 이자율만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세무 당국과 경찰 등의 감시가 강화되는 탓에 등록을 꺼리는 대부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식 등록이 안 된 대부업체들이 난립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대출 전 등록업체 여부 확인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기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서비스(http://s1332.fss.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새롭게 개편된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에는 ▲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자금지원 ▲고금리 채무전환 ▲채무 조정 등 유형별로 분류했다. 또 불법 사금융 및 금융사기 유형별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추가했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이거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법당국, 경찰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와 범부처 공동으로 대부업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해 대형 대부업체는 물론 미등록 업체 대한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며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등의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39%에서 34.9%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현행 신고와 특별단속 체계를 유지해 불법 대부업체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출 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03_0012696679&cID=11203&pID=1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