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 알림마당
  • >
  • 언론보도
제목 (2014.01.21) 미디어오늘, '평균금리=최대금리’ 삼성보다 더 잘 벌어들이는 대부업체들
작성일 2017.12.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21

'평균금리=최대금리’ 삼성보다 더 잘 벌어들이는 대부업체들

(2014.01.21. 미디어오늘)

 

업체 대다수 평균금리 38% 이상, 이래놓고 서민 도와주겠다?… “금융위, 담합 조사해야”


대부업 상위업체 절반 이상이 최고이자율 39%를 평균금리로 대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금리 35~39%에서 대출계약을 맺고 있고, 상위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보다 높다. 업체들이 금리경쟁이 아닌 ‘사실상 담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21곳 중 17곳은 금리 35~39%에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2013년 4분기, 중계업자를 통한 경우). 3곳이 대출건수 10건 이하로 자료가 없다. 바로크레디트는 30~35% 대출 비중이 0.1%뿐이고 99.9%가 35~39%다. 사실상 모든 업체가 35% 이상 고금리인 셈이다. 최저금리가 최고금리 39%인 곳은 8곳이다.

중계업자를 통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2013년 4분기 직접대출 평균금리는 최저 35.6%(하이캐피탈)에서 최대 39%(미즈사랑 등 8곳)다. 최고금리가 가장 늦은 산와대부가 36.5%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 러시앤캐시, 하이캐피털, 머니라이프 등 5곳을 제외한 16곳은 최소 97.7% 이상의 대출을 35~39% 고금리에 내주고 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최저금리가 최고금리 39%인 곳은 7곳이다.
 

  
▲ 2013년 4분기 대출금리 현황(2014.1.1. 중계업자를 통하지 않는 신용대출 기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기자회견문에서 갈무리. 
 

대부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최고이자율이 34.9%로 낮아지지만 한국 대부업 이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1월 985호 <일본 ‘큰손’들 밥상만 차려줄 건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보다 낮게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일본, 대만,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겨레21에 따르면 일본의 최고이자율은 대부원금에 따라 연 15~20%, 대만은 연 20%선, 미국은 대부분 주가 연 8~18% 수준이다.

국내 대부업체 1위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규모는 어지간한 저축은행보다 크다. 조선비즈는 19일 러시앤캐시의 대출채권 규모가 2013년 9월 말 기준 1조8671억 원이라며 “이 같은 규모는 대출규모 기준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HK저축은행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2년 9월말 기준 HK저축은행 대출금은 1조8319억 원이다.

러시앤캐시의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앤캐시의 영업이익은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기준 1219억7337천478원으로 2012 회계연도와 비교해 11%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이 회사의 2012년 영업이익률은 19.6%다. 2위 업체 2위 대부업체 산와머니의 영업이익률은 30.3%로 삼성전자의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17.2%)보다 높다.
 

  
▲ 금융소비자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연맹, 에듀머니, 희망살림,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담합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박장준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비차별적인 상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며 “대부업의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경쟁수단은 금리인데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은 금리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형대부업체가 38% 금리를 유지해 큰 영업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전국에 4~5만개 정도 대부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최악의 금리를 사실상 담합해 서민을 갈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추정 조항이 있지만 공정위와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1일 공정위에 대부업체 담합을 신고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체 이자율 담합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15##csidx2f697e895945b939eac37121e85e634